Your RELIABLE PARTNER

품질가치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입금관련안내

  • 국민은행
  • 868601-01-585635
  • 예금주. (주)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고객센터

  • 055-293-9606
  • F. 055-291-9606
  • HOME - 품질시험업무 - 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
  • 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

    •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실시범위

      안전점검


      토목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갑문시설,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