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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55-29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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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실시범위
안전점검
토목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갑문시설,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