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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55-291-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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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시험업무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품질검사 대행기관
1. 국·공립시험기관
자격요건 : 건기법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품질검사전문기관
자격요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1.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기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