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실시범위

    안전점검


    토목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갑문시설,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