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품질검사 대행기관
1. 국·공립시험기관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1.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기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